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 계획 및 변경사항
2022년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과세 방식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
- 세율: 지방세를 포함하여 22%
-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 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가상자산 소득만으로 과세
▣ 과세 기준
2025년(또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를 위해 '취득가액 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취득가액: 실제 취득가액과 2025년 1월 1일 현재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
- 이는 법 시행 이전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의 차익만 과세하기 위함입니다
▣ 과세 유예 배경
1. 투자자 보호: 788만 명에 달하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2. 정치적 고려: 3040 남성 투자자 비중이 높아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제도 보완 필요성: 손익 통산, 결손금 이월공제 등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 향후 과제
1. 과세 기준 및 인프라 구축
2.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3. 가상자산법 보완: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 범위 등
가상자산 과세는 새로운 영역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신중한 접근을 통해 공정하고 효과적인 과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소득과세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 유예 반대: 민주당은 정부가 제안한 2027년까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비과세 한도 상향 제안: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올리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3.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 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다른 금융상품과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5년간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민주당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5. 금융투자소득세와의 형평성 고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와 연계하여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의 이러한 입장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이익을 고려하면서도, 과세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려는 균형적인 접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투자 소득의 기타 소득 분리과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세율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분리과세
가상자산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됩니다.
▣ 과세 시점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단, 정부가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 주요 특징
1. 손익통산 제한: 가상자산 간 손익통산만 가능하며, 다른 투자 손익과의 통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손실이월공제 미적용: 금융투자소득과 달리 가상자산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가 불가능합니다.
3. 기본공제액 차이: 국내 상장 주식 및 주식형 펀드 등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가 연 5000만 원인 것에 비해, 가상자산 소득의 기본공제는 25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러한 과세 기준에 대해 투자자들의 형평성 문제 제기와 정치권의 공약 등으로 인해 향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본공제액 상향,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 허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가상화폐(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다른 나라들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 미국
1. 법적 성질: 미국은 가상자산을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2. 과세 방식: 자본이득세 형태로 과세합니다.
3. 세율:
- 단기(1년 미만 보유): 0~39%
- 장기(1년 이상 보유): 0~20%
- 추가로 3.8%의 순투자소득세(NIIT) 부과
4. 손익 처리: 다른 자산과의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 유럽연합
1. 법적 성질: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2. 과세 방식: 각 회원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자본이득세나 소득세 형태로 과세합니다.
3. 통일된 과세 체계: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 한국
1. 법적 성질: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2. 과세 방식: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합니다.
3. 세율: 22%(지방세 포함)의 단일 세율 적용.
4.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
5. 손익 처리: 현재 계획으로는 손익통산 및 손실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요 차이점
1. 소득 분류: 한국은 가상자산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국가들과 차이를 보입니다.
2. 세율 구조: 미국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세율을 적용하지만, 한국은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3. 손익 처리: 미국 등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허용하지만, 한국은 현재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기본공제: 한국의 기본공제액(250만 원)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러한 차이점들로 인해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투자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허용, 기본공제액 상향 등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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