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위변제(代位辨濟, subrogation)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그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위변제는 주로 채권의 양도, 인수, 경매와 관련된 업무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대위변제의 종류:
1. 임의 대위변제: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변제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내가 대신 변제해 줄 테니, 당신의 권리를 나에게 양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2. 법정 대위변제: 특정 법률상의 이유로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대신 변제를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동 채무자, 연대채무자, 보증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대위변제의 특징:
1.구상권: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후, 원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권한과 동일한 권리를 얻게 됩니다.
2.수반성: 채권이 a에서 b로 전달될 경우, 담보권도 동일하게 a에서 b로 이동합니다.
3.부종성: 채권이 소멸될 경우 담보권도 함께 소멸됩니다.
대위변제의 요건:
1. 변제 기타로 채권자에게 만족을 주었을 것.
2. 변제자가 채무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질 것.
3.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것.
대위변제 절차:
1.채무자의 연체 발생: 채무자가 약정된 상환일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연체가 발생합니다.
2.보증기관의 대위변제 결정: 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보증기관은 대위변제를 결정합니다.
3.채무 이행: 보증기관이 채무를 대신 변제합니다.
4.구상권 행사: 보증기관은 변제 후 채무자에게 변제액을 회수하기 위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보증기관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신 변제해주는 기관을 말합니다.
주요 보증기관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1.신용보증기금(KODIT):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을 보증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 구입자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주택 관련 보증 업무를 담당합니다.
3.SGI서울보증: 다양한 보증 상품을 제공하며, 개인 및 기업의 신용을 보증합니다.
4.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 관련 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주택 구입자금 대출 보증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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