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법전세사기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양한 유형의 사기가 존재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 유형1. 깡통전세: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2. 이중계약: 집주인이 여러 세입자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3. 대리인 사기: 대리인이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입니다.4. 신탁 사기: 신탁된 부동산에 대해 집주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 세입자가 계약을 해도 법적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