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요 특징 대상: 아동수당은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대한민국 국적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 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대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 아동이 태어난 해부터 만 8세 생일이 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간 지급됩니다.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