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특징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자 ▣ 지원 내용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되며, 구직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자: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예술인·노무제공자: 월 평균보수의 60% ×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1일 66,000원)- 자영업자: 기초일액의 60% × 소정급여일수[1] 소정급여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