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제도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개인회생의 개념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반하여,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는 개인 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하면 잔여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개인 채무자만 신청 가능: 법인이나 단체는 신청할 수 없으며,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지급불능 상태: 현재의 재산 합계가 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3. 계속적 수입 가능성: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4. 부채 한도: 총채무액이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5. 파산 절차와의 관계: 이미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신청서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변제 계획 수립: 법원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변제 계획을 승인하며, 보통 3년에서 5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 면제 결정: 변제 기간이 종료되면 남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 개인회생의 장점
- 연체 기간 없이 신청 가능: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소득자 자격: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 90%까지 채무 탕감 가능: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서류 준비
- 필요 서류: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변제 계획안 등.
- 서류 발급: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급받거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제출
- 법원 제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 동시 요청: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도 함께 신청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습니다.
3. 보정 권고
- 법원에서 서류 검토 후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요구는 일반적으로 2~4회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개시 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하면, 강제집행 및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5. 채권자 집회
- 채권자들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집회가 열립니다. 이 집회에서 이의가 없으면, 인가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6. 인가 결정
- 법원에서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채무자는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통장 압류 및 급여 압류가 해제됩니다.
7. 면책 결정
- 모든 변제를 완료한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이로써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각 법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명령 신청
1. 신청 시기: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함께 금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금지명령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 금지하고자 하는 특정 행위나 절차를 명시합니다.
3. 법원 결정: 법원은 금지명령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 중지명령 신청
1. 신청 조건: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함께 신청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신청 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중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중지명령도 별도의 양식이 필요하며,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법원 결정: 중지명령의 경우도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결정하며, 압류 및 추심 절차가 중지됩니다.
▣ 차이점
- 금지명령: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 중지명령: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추심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개인회생 절차 동안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들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 두 가지 명령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지명령
- 목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미리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강제집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효력 발생: 금지명령의 효력은 법원이 결정한 후, 해당 결정서가 채권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발생합니다. 즉, 채권자는 송달받은 시점부터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 대상: 금지명령은 특정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모든 강제집행 행위가 포함됩니다.
▣ 중지명령
- 목적: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이나 다른 법적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여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효력 발생: 중지명령의 효력은 법원이 결정한 후, 그 결정서를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는 집행법원에 제출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즉, 제출하지 않으면 중지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대상: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절차를 동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절차를 신청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이 두 명령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가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서류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채무자의 연락처(집, 직장, 휴대전화) 기재.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의 원인 및 금액 기재.
3. 재산목록: 재산 가액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예: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
4.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수입 및 지출 내역, 변제계획 수행 시 예상 지출 목록 포함.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증명서.
-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 종합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
6. 진술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진술.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
8.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14일 이내 제출.
▣ 추가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각 1통.
- 미납세액 증명자료: 세금 미납 여부 확인 자료.
- 소송 및 압류 결정문 사본: 관련된 법적 문서.
이 외에도 특정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각 서류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절차로, 각각의 특징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1. 목적
- 개인회생: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주로 소득이 있는 채무자에게 적합합니다.
- 개인파산: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2. 재산과 소득
- 개인회생: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며, 일부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변제 계획에 따라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부합니다.
- 개인파산: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됩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모든 채무가 즉시 면제됩니다.
3. 변제 기간
- 개인회생: 변제 계획이 승인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를 이행해야 하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3~5년입니다.
- 개인파산: 파산 신청 후 법원이 승인하면 즉시 모든 채무가 면제됩니다.
4. 자격 제한
- 개인회생: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전문직 자격이나 공무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일부 직업(예: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5. 신용 등급
-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 등급이 하락하지만, 변제가 완료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용 등급이 크게 떨어지고,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비용
-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 후 등록면허세 및 기타 비용이 발생합니다.
- 개인파산: 파산 신청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선택이 중요하며,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한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채무 한도 기준
1. 담보부 채무: 최대 15억 원 이하
- 담보부 채무란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으로 보장된 채무를 포함합니다.
2. 무담보 채무: 최대 10억 원 이하
- 무담보 채무는 담보 없이 발생한 채무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최저 한도 없음: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채무의 최저 한도는 없습니다.
- 따라서 1,500만 원 이하의 소액채무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하며, 장래에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 가용소득이 있어야 하며, 이는 소득에서 생활비 등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채무 상황을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에서 생활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소득 산정
- 급여소득자: 매월 받는 급여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제액을 제외한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연간으로 환산한 후 월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
- 영업소득자: 사업소득의 경우, 연간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며, 이 역시 월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2. 생계비 산정
- 최저 생계비: 보건복지부에서 공고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약 105만 원 정도가 최저 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생계비가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3. 가용 소득 계산
- 가용 소득: 총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용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가용 소득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금액 산정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예시
1. 총 소득: 월 200만 원
2. 생계비: 월 105만 원 (1인 기준)
3. 가용 소득: 200만 원 - 105만 원 = 95만 원
이렇게 계산된 가용 소득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 작성 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법원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거래 제한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신용거래 정지
- 부채증명서 발급: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됩니다. 이 증명서는 카드사 전산에 기록되어 해당 카드사의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 신용카드 사용 중지: 개인회생 인가 결정이 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 기록이 등록되고, 등록된 모든 신용카드는 사용이 중지됩니다.
2. 신용카드 발급 가능 시점
- 면책결정 후 발급 가능: 원칙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되어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됩니다.
- 채권자 목록에 따른 차별: 면책 후에도 기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카드사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며, 목록에 없는 카드사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거래 제한의 기간
- 신용거래 제한 기간: 개인회생 절차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제한되며, 면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은 후에는 정상적인 신용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4. 요약
개인회생 신청 시에는 부채증명서 발급으로 인해 모든 신용거래가 정지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야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채권자 목록에 있는 카드사에서는 발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계획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설정됩니다.
1. 변제 계획안 작성
- 가용 소득 계산: 변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채무자는 자신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변제 금액 결정: 가용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 계획안에는 매월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 명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3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하는 계획이 설정됩니다.
2. 법원 제출
- 변제 계획안 제출: 채무자는 개인회생 개시 신청 후 14일 이내에 변제 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안에는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 변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의 검토 및 인가
- 검토 과정: 법원은 제출된 변제 계획안을 검토하여 법률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며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변제 계획안이 기각되면 회생 절차도 종료됩니다.
- 채권자 집회: 채권자 집회가 열리면, 채무자는 변제 계획의 내용을 설명할 기회를 가지며, 채권자들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변제 계획 인가 후 수행
- 변제 수행: 법원이 변제 계획을 인가하면, 채무자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변제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개인회생위원의 감독 아래 진행됩니다.
- 면책 신청: 정해진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잔여 채무는 면제받게 됩니다.
변제 계획은 개인의 재정 상황에 맞춰 세밀하게 설정되어야 하며, 법원의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제 계획을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계획변경신청서
- 신청서 작성: 변제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소명자료
- 소득 및 재산 변동 증명: 변제 계획 변경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감소나 재산 변동에 대한 증명서류(급여명세서, 세금 신고서 등).
3. 변경안
- 변경된 변제계획안: 새로운 변제 계획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기존 계획에서 변경된 사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채권자 목록 부본
- 채권자 목록: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변경 내용을 통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기타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 목록: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목록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채권자 집회를 통해 변경된 변제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하게 됩니다.
변제 계획 변경 시 특별면책 제도는 채무자가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 특별면책 요건
1.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경우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한 입원, 비자발적인 실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청산가치 보장:
- 채무자가 변제하기 전까지 납부한 총변제금이 그의 청산가치(재산의 금전적 가치) 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이 파산 시보다 많아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합니다.
3. 변제 계획 변경 불가능:
- 변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비를 제외하면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특별면책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특별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소명 자료 제출: 특별면책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 검토 및 의견 수렴: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특별면책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채권자에게 의견을 요청합니다.
- 결정: 법원은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별면책 제도는 채무자의 재정적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로, 특히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인해 변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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